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울산 남구 G대학교 근처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일단 J(피고인들의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울산 남구 K원룸 102호에 있는 위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할 테니 피해자의 옷을 벗겨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 내지 4회, J에 대한 제3회,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