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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9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연로하고 병약한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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