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5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당심 피고인신문결과)도 이를 번복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