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17.부터 2017. 11. 1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C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수원지방법원 D)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자 2017. 9. 7.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뒤, 2017. 11. 28.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다음날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6.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11. 28.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에 따라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2. 28.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의 소송 경과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