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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재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8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지퍼가 열린 크로스백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중인 사건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전력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6. 9. 15. 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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