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17:31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진 진행 중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도록 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합계 1,6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졸다가 중앙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