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5 2016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1:30경 원주시 단관공원길 111에 있는 중앙하이츠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