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노37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H’( 이하 ‘H’ 라 한다) 의 회원들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일단 66만 원의 식대를 결제하였다가 다음날 회원들이 갹출한 53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최종적으로 13만 원의 식대를 부담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E 선거구에 출마한 I을 위하여 동액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최초에 결제한 식대와 같은 66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3. 15. H의 회원들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식 대인 6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회원들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즉시 기부행위가 성립하였으며, 다음날 ‘H’ 의 회원들이 전날의 식대 명목으로 돈을 갹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에서는 ‘ 회장으로서 식대를 전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때가 때인 만큼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만류하여 모임의 총무인 AD이 회원들 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걷고 나머지 식대 66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