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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7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식대를 제공한 9명 중 7명은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당해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위 7명에 대한 식대와 피고인이 먹은 음식에 대한 식대는 기부금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이나 그 입법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도 고의로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정당 소속의 C 선거구 (D) 시의원인 사람으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지역구의 B 정당 소속 후보자인 F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위 F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선거구 민인 I 등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B 정당 F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 라는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나누어 준 다음 위 I 등과 약 20여 분간 합석을 하였고, F 이 다음 선거운동 일정으로 인하여 식당을 떠나자 I에게 ‘ 이 돈은 내 돈이니 식대를 계산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니 같이 계산해 달라.’ 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기부행위의 상대방 및 기부금액 산정에 관한 주장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선거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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