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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5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6.경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대 423㎡를 매수하여 2013. 3. 28.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지상 6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의 대표 F은 2013. 10. 3.경 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B은 2014. 2.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금강 KCC 창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계쟁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40,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4. 2.까지, 결제조건을 준공 자금 입고시 30% 지급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70% 지급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쟁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경 이전에 이 사건 계쟁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2014.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C에게 건축 관련 행위 및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금융관련 행위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위임한 내용인 건축 관련 행위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C은 E을 운영하는 처남 F에게 위 권한을 수여하였고, F은 다시 B에게 위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관련 행위에 관한 권한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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