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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나37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가보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1. 5. 23.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다. 2) 피고,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C은 2012. 3. 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대금 64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완불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준공 지연에 대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 및 502호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채권자 C에게 양도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 및 502호 외 차용금 64,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 수익금으로 변제한다

(차용금은 2012. 5. 30.까지 변제한다). 5. 2012. 2. 8. 작성된 합의서는 피고, 소외 회사, C이 합의하여 2012. 3. 8.자로 파기한다.

6. 본 합의서는 각 당사자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합의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C은 2013. 3. 14. 이 사건 합의서 제4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49,57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4. 7. 28. C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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