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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D, 2층 207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F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11. 30.경부터(피고인 A은 2014. 9. 10.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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