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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1 2015고단2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디(D)동 5층 511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위 업소에서 D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어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4. 10. 13. 15:00경 손님 1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실제 이익액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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