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 305호에 있는 'C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단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