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21 2019고정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종업원 봉사료 등 도합 630,000만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 변제된 것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사기죄로 2012. 11. 3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