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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02:25 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술과 인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 28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무전 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통장 내역

1. 발생보고( 사기), 수사보고( 피 혐의자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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