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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1 2017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 경 남원시 요 천로 1495에 있는 전라 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붕 맛 길 97( 향교동 )에 있는 청송 막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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