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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8 2017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 하우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 및 채혈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겨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도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제외한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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