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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01:3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로 65-12 청송 막걸리에서 청주 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청 길 62-12 단비네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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