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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577 소재 대구 칠 곡 우체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세금 문제로 거래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

”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로서 그 수량이 적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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