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13870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30,246,07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는 2012. 3. 28. 주식회사 I와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피고 C, E, F은 당시 피고 B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주식회사 I에 부담할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4. 2.부터 2016. 4. 1.까지로, 보험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피고 C, D(개명전 이름 : J)은 당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생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8. 3. 26.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에게 보험금 30,246,070원을 지급했다.

한편 피고 D은 2010.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2. 15. 접수 제1305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 G는 2007. 10. 17.부터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7. 10. 16. 부천시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 D, G는 2018. 1. 26. 피고 D이 피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피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31. 접수 제9843호로 2018. 1. 2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E, F 사이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