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익배당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M’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에서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당기순이익에 따른 각 원고 지분별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심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H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지자 2003. 12. 26. 피고 J, 제1심 공동피고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주주 투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경영권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F 이외의 원고들은 H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투자계약에서도 이익금 분배는 연 4회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이 사건 조합의 회계기간인 분기별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익을 연도별로 배당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합관계의 이익분배에 관하여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할 경우 그 이익배당은 매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