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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492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하였다. 2)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편 망인의 처 O은 2004. 11. 23. 사망하였고, 망 G도 2011. 3. 24.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유증 망인은 2011. 9. 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L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4 지분을 원고 A에게, 나머지 각 1/4 지분을 피고 D, E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제5호증, 증서 2011년 제1521호, 이하 ‘제1 유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새로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과 제1 유증의 철회 1) 망인은 2014. 1. 9.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얼굴 찰과상’을 진단명으로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리고 2014. 1. 21. 뇌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수술 후 회복치료를 받다가 2014. 2. 6. 피고들과 함께 병원을 외출하여 공증인 L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3) 망인은 위 공증인 사무실에서 증인 M, N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공증인 L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D, E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을 제10호증의 1, 증서 2014년 제123호, 이하 ‘제2 유증’이라 한다)를,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을 제10호증의 2, 증서 2014년 제124호, 이하 ‘제3 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그리고 망인은 같은 날 제1 유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7호증 에 서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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