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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23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이 실제로는 해당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보건복지계발원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여 모두 25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498,4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자신이 직접 받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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