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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남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30세)가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20: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30세)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 사진 D한테 보내마. 내 원망 마라. 니 업보를 데이터 시켜줄께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협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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