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5. 23:00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 C(여, 26세)의 몸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9.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꺼퍼트려도됨 , 너번호도공개해두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장난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곧바로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진짜 공포심을 느꼈다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리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