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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나17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들에게 송달하고 2008. 5. 2.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 5. 31.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2014. 10. 17.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문 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0. 28. 제1심 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10. 17.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10. 28.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A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2. 10. 12. 대출금 500만 원, 상환기일 2003. 3. 11., 이자율 연 29.2%, 지연배상금율 연 3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 ②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한 사실, ③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2006. 6. 30.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6. 7. 12. 이를 피고들에게 각 통지한 사실, ④ 2006. 6. 30. 기준으로 원금 4,416,814원, 지연손해금 4,746,486원이 존재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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