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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0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D 지하 103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하여, 피고 본인이자 피고 B, C의 법정대리인인 A가 2006. 2. 6.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이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06. 4. 20.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들에게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06. 5. 10. 피고들에게 판결 정본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6. 5. 25.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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