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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 273에 있는 무지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과거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 신분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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