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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807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이하 ‘ 피고인 B’ 이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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