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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310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 위반, 특별 양형 인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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