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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4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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