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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단8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6.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보채는 손자를 태우고 집에 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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