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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구단206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17. 23:3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5.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 관련 노동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지방으로 출장을 갈 수 없고 장비나 자재 등도 운반할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의 학교 통학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최근 14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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