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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가단14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4,6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1.경 피고에게 피고의 전남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350만 원, 피고의 아들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교부되었다는 것은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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