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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519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고회사이고, 피고들은 광고대행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원고는 2008. 11. 21. 피고들에게 광고매체 설치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수개월 이내에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와 사이에 2008. 5. 2. 광고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은 다른 채권과 상계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나,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0.경 원고로 인한 불량 민원으로 주식회사 C가 입은 손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보증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③ 위 1억 7,000만 원이 보증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채권 역시 상사채권으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1억 7,000만 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들은 위 1억 7,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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