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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4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75일 동안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다음과 ① 내지 ④항의 금원 합계 84,552,787원 중 8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① 2013. 1.분부터 2013. 12.분까지 월 200만원의 휴업(요양, 실업)급여 합계 24,000,000원 ②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여 하루에 12시간씩 격일제로 75일 근무하여 발생한 임금 4,903,200원에서 기지급받은 1,907,559원을 뺀 나머지 2,995,641원 ③ 피부과 질환, 수면무호흡증 치료로 인한 의료비용 7,557,146원 ④ 피부과 질환에 관한 위자료 2,000만 원,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위자료 3,000만 원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937,392원(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 수당 포함)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12. 28.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①항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②항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③, ④항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부과 질환,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병을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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