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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522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12. C과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위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원고가 무보수로 근무하되, C의 사업이 정상화 되고 기부금이 입금되면 C이 원고에게 2016. 7.분부터 월 급여를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의 월 급여 감액분 1,500만 원(=250만 원×6개월,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계약의 지급기일란에는 ‘어느 단체로부터 기부금이 입금 되었을 시(단, 2017년 5월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에 대하여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경까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1. 26. 이 사건 약정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현재까지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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