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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4]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09:59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 소재 이 마트 시 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공원로 225 소재 시흥종합버스 터미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9:59 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시흥종합버스 터미널 옆 이면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영남 6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 ㆍ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화물차량을 수리 비 75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2016. 12. 13. 10:03 경 사고 장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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