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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33번 길 37 육아 종합지원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정 왕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233번 길 3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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