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6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07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10 이 마트 시 화점 뒤 편도 1 차선 도로를 이 마트 주차장 쪽에서 군자 2 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금 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