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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4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8. 4. 1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서울 대입구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신한 은행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8-7716) 2차 집행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 (D 명의 우체국 E 계좌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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