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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8 2017고단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서울 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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