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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입금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1. 말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C)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 작하 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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