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같은 달 31. 1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11. 15.경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위 계좌로 같은 해 11. 2.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1억원 가량의 세금 체납 상태였고, 5,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같은 달 31. 100만원, 같은 해 11. 2. 2,5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과 은행거래내역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E으로부터 100만원은 홍천 G 토지에 대한 가계약금으로, 2,500만원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며, 만일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E은 당시 피고인과 C가 그와 같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E과 피고인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E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급여 5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E은 임차인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