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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8:50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소남마을수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주공단 3길 5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소형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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