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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2009년 8월경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목사님이라며 소개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인천 연수구 E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F 재건축 사업을 시행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 사업에 물류대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면, 2009년 12월경에 갚겠다.”고 말을 하고, 2010년 4월초경 큰돈을 준비하는 것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신분이 목사이고, 친동생 G에게 재력이 충분하나 이 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다.”며 사실 친동생이 아니라 지인의 후배일 뿐인 G 명의의 160억 원짜리 ‘실세금리정기예금(중소기업은행)증서’를 보여주며 신용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2010년 2월초경 피고인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교회 장로인 H을 소개하며,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광명시에 1,267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조합장이고, A(피고인)는 시행자이다.”며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등 하였고, 2010. 4. 14.경 피해자에게 80억 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면서 “10억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 50억 원, 포천 땅을 투자하면 3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0년 4월 하순경 계속적인 금원 교부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벤츠를 선물하겠다.”고 말하는 등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도 아니고, H 역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도 아니며, 당시로서는 위 사업을 시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에 이러한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어 수익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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