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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합579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차 전 5287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과 C의 공사 포기 1)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포항시 북구 E 일원 25,315㎡에 관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8. 1.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3) C은 2009. 4. 경 법인 워크 아웃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4) C은 2014. 12. 29. 이 사건 조합에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설립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C의 대표자 F의 동생인 G은 C이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 등 공사현장의 타 절 및 용역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2015. 1. 23.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사업관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 제 2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PM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을 지원함으로서 계획된 사업일정 내에 원활하게 수행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둔다.

제 3 조( 용역범위) ③ 피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원고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업무 일체

2.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종전 시공자 타 절에 관한 업무 일체

3.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총괄 관리(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총회, 이전고시 등)

4. 사업비조달과 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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