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밀린 사무실 운영비, 수도료, 전기요금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9. 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자동차연료절감장치 판매지점을 주겠다. 이자는 은행보다 2배 많게 지급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1,396만 원을, 그해 11. 18.경 1,000만 원을, 그해 12. 18.경 100만 원을, 그해 12. 21.경 396만 원을, 2010. 2. 11.경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대카드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공동망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위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인 점, ②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위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친구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마련한 자금이 총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을 시작한 2009. 1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상반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