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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87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경 피해자 B을 만 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연인 관계가 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 이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너를 돕고 싶다.

월 10% 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용돈 벌이를 해 봐라.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1,350만 원을 보내면, 원금 1,500만 원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골프장 비용, 월세, 차량 렌트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번호: D) 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309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경 인터넷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 하면 선이자 10%를 주겠다.

원금은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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